소제기로 의제되는 경우

3. 소제기로 의제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있어서, ①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제기신청을 하거나(민소 472조 1항,466조 1항),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민소 472조 1항, 466조 2항)에는 각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③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소 472조 2항).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소 388조 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초 화해신

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2항).

조정사건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조 36조 1항).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소촉법 26조 1항·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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